사회
인권위 "테러방지법 '정치 영역' 확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
뉴스보이
2026.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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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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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개정안의 테러 정의에 '정당 활동 방해 목적'이 추가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정치 비판이나 시위까지 테러로 간주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 및 폭력 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테러 개념이 정치 영역까지 확대되면 정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까지 테러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이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수반하는 법률인 만큼 적용 범위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 및 협박 행위는 현행 형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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