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노동자 '식사 0.5인분·폭언' 의혹…노동부, 충북 공장 기획감독
뉴스보이
2026.04.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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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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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미얀마 청년 등 이주노동자에게 식사 부족, 대표의 상습 폭언 의혹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전반을 감독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충북의 한 사업장에 대해 1일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8살 미얀마 청년 A씨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과 달리 식사를 0.5인분만 제공하고, 대표가 상습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포함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고용허가제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병행 추진합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침해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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