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김광호 경찰 고발
뉴스보이
2026.04.01. 14:50
뉴스보이
2026.04.01. 14:5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특조위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에 따라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청문회 불출석, 김광호 전 청장은 증인 선서 거부로 고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특조위는 4월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유재형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2과장은 고발장 접수 전 관련 내용을 발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