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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갑을 분야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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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5:22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갑을 분야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

간단 요약

센터는 불공정거래와 하도급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전문 상담무료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소송대리 연 50건, 법률문서 지원 연 100건 이상 확대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일 갑을분야 중소사업자를 위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전문 상담 및 무료 소송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소식을 열었으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전문성 있는 지원서비스, 효과적인 업무 수행 체계 마련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사업자를 위해 소송대리 지원을 연 50건 이상, 법률문서 작성·검토 지원을 연 100건 이상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불공정거래 관련 심층 상담은 상담 전용번호(1588-1490)를 통해 분쟁조정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위반 예방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제공, 맞춤형 사업자 컨설팅 등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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