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국보에 과징금 5천420만원 부과
뉴스보이
2026.04.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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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5: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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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는 종속회사 대여금 회수 불확실성 미반영, 전환사채 등 선급비용 계상으로 자기자본을 174억원 부풀렸습니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도 총 1천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감사인 지정 2년 등 추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국보에 과징금 5천4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2명에게도 총 1천8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4월 1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제재안을 결정했습니다.
국보는 지난 2019년 종속회사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고 대손상각비를 과대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선급비용을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약 174억원 부풀렸습니다. 소액 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보는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천600만원,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국보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신우회계법인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국보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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