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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주담대 6억 상한…"이러다 업계 고사"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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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5:23

온투업 주담대 6억 상한…"이러다 업계 고사" 패닉

간단 요약

온투업 주담대 규제는 4월 2일부터 시행되며, 주택 가격별 최대 대출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금융위는 풍선 효과 차단을 목표로 하며, 온투업계는 실수요 기반 대출 강조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4월 2일부터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 규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에 따라 온투업 주택담보대출은 규제지역에서 LTV 40%, 비규제지역에서 70%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건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으로의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 일관된 대출 관리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온투업계는 예상치 못한 규제에 당혹감을 표하며, 부동산담보 대출의 약 95%가 실수요 기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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