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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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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5:24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지원

간단 요약

오는 6월 6일부터 여수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등 총 31개 항목을 보장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수시는 6월 6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범위를 넓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여수시가 부담합니다. 기존 29개 항목에 더해 올해부터 온열 질환한랭 질환 진단비 등 2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31개 항목에 대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시민은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항목에 포함될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개인 상해보험이나 여수시민 자전거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피보험자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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