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참여연대 "등록임대주택 집주인 세제 혜택, 세입자의 22배…집주인 3억·세입자 1775만원"
뉴스보이
2026.04.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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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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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혜택은 8년간 약 3.2억 원 세금 감면, 임차인 혜택은 이자·이사비 포함 1775만 원입니다.
참여연대는 본 제도가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등록임대주택 제도로 인해 임대인이 받는 세제 혜택이 세입자 혜택의 22배에 달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월세 안정을 위해 어떻게 바꿔야 하나'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임대인은 8년간 약 3억 2천만 원의 세금을 줄였지만, 임차인은 이자 절감과 이사비 절감을 포함해 1775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세제 혜택 축소, 그리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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