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퀴벌레 잡아야지" 라이터로 불내 이웃 사망…2심도 금고 4년
뉴스보이
2026.04.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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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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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는 가연성 스프레이와 라이터 불로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A씨는 문 열고 도주해 연기 확산을 가속했으며, 이웃은 대피 중 추락 사망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룸에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 3부는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5시 30분쯤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의 한 5층짜리 원룸에서 자신의 방 쓰레기 더미 사이로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라이터 불을 켠 뒤 가연성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불길이 주변 플라스틱 용기와 천장 등으로 옮겨붙었습니다.
A씨는 주민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어둔 상태로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사고로 같은 건물 주민 B씨는 연기를 피해 창밖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맞은편 건물로 넘어가려다 1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또 다른 40대 주민도 연기를 마시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배달 음식 용기와 비닐이 쌓인 좁은 방에서 불을 붙였고, 현관문을 열어둔 채 도망쳐 연기 확산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며,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4개월 된 자녀가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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