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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기관 노조, "부산시가 사용자" 노정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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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5:39

부산 공공기관 노조, "부산시가 사용자" 노정교섭 촉구

간단 요약

노조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부산시의 인사·조직 지침과 예산 통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거쳐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교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지역 지방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를 근거로 부산시에 노정교섭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본부 등 8개 노조는 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부산시가 최근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이 임금과 복리후생 등 핵심 사안을 통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대덕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시설공단 노조 위원장은 부산시가 보수 체계 전반에 대해 승인 절차를 두고 있어 노사 합의 사항조차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권태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연구원지부장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합의가 부산시 반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부산시가 인사·조직 지침과 예산 통제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 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어 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교섭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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