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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용서했는데 또…” 상간녀 위자료까지 대신 내준 치과의사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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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5:34

“외도 용서했는데 또…” 상간녀 위자료까지 대신 내준 치과의사 남편

간단 요약

결혼 30년차 A씨는 남편의 5년 전 외도와 상간녀 위자료 2천만원 대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3년 별거 중에도 관계를 이어왔고, A씨는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 30년 차 주부 A씨가 남편의 외도와 3년째 이어진 별거로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상간녀와 관계를 지속했으며, 심지어 상간녀에게 지급된 위자료 2000만원도 남편이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했으나 당시 자녀들을 위해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 뒤 남편은 집을 나가 3년째 별거 중이며, A씨는 남편이 별거 중에도 옛 상간녀와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가 과거의 일이고 용서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줄 수 없으며, 3년 별거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용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지속되는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윤용 변호사는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가 별거한 경우, 별거 기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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