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갑경 '라스' 출연에 전 며느리 분통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살아"
뉴스보이
2026.04.01. 16:01
뉴스보이
2026.04.01. 16: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조갑경 아들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 전 며느리가 양육비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1심은 아들에게 혼인 파탄 책임 인정,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를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외도로 이혼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전 며느리 A씨가 조갑경의 MBC 라디오스타 출연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A씨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와서 양육비만 주면 끝나냐. 내 상처는, 내 아이의 가정은"이라며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또 봐야 한다. 피해자는 이렇게 계속 고통 속에서 산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서범, 조갑경 아들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재 이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에게 사과했지만, A씨는 이를 "거짓 사과와 억지 사과"라고 비판하며 본인과 아이,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도움 요청할 때 방관하고 무시하더니 여론이 난리 나니 밀린 양육비를 주겠다는 준비서면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