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이스피싱 범죄, 숨을 곳 없어진다…가상자산·휴대전화 개통정보도 연계
뉴스보이
2026.04.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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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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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 등 정보 공유 대상이 확대됩니다.
가상자산·휴대전화 정보 등 공유 정보 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8월 4일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 공유 대상이 가상자산사업자 등으로 확대되고, 공유 정보 범위도 대폭 넓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대상 기관에는 금융회사, 수사기관, 통신사 외에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됩니다. 공유 정보는 피해 발생 계좌와 사기 이용 계좌 정보, 가상자산 거래정보, 휴대전화 개통정보, 악성 앱 정보, 위조 신분증 사용 정보 등으로 구체화됩니다. 또한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보가 연계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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