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중계 허가…2일 첫 공판
뉴스보이
2026.04.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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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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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지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에 대한 공판 중계를 증인신문 전까지 허가했습니다.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4월 2일 열리며, 순직해병 특검팀이 요청한 김규현 변호사와 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 4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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