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전자, 임금 4% 인상 확정…'정년 후 재고용 제도' 첫 도입
뉴스보이
2026.04.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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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6:5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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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은 숙련된 사무직·기능직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운영됩니다.
이번 결정은 노사합의로 이루어졌으며, 난임휴직 확대 등 복리후생도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LG전자가 내년부터 정년 이후에도 직원이 최대 1년간 계속 일할 수 있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전문성과 숙련 기술을 갖춘 사무직과 기능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희망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LG전자는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4%로 확정되었으며, 사무직은 전년도 성과평가와 직전 4개년 평가를 반영한 임금 인상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난임휴직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태아검진 시간 휴가도 반일에서 전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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