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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임금 4% 인상 확정…'정년 후 재고용 제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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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6:50

LG전자, 임금 4% 인상 확정…'정년 후 재고용 제도' 첫 도입

간단 요약

정년 후 재고용은 숙련된 사무직·기능직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운영됩니다.

이번 결정은 노사합의로 이루어졌으며, 난임휴직 확대 등 복리후생도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LG전자가 내년부터 정년 이후에도 직원이 최대 1년간 계속 일할 수 있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전문성과 숙련 기술을 갖춘 사무직과 기능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희망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LG전자는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4%로 확정되었으며, 사무직은 전년도 성과평가와 직전 4개년 평가를 반영한 임금 인상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난임휴직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태아검진 시간 휴가도 반일에서 전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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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08:30
1년 더있다가는게 재고용이냐 ?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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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08:57
짜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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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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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08:36
1년? 그게 의미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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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08:33
사람 쓰다버리는곳 가지말아야할곳 톡하면 구조조정에 회사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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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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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08:05
실질적으로 대부분 1%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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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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