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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 간소화… "진단서 1회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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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6:41

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 간소화… "진단서 1회만 제출"

간단 요약

앞으로는 국내 대체품 없는 의료기기만 해당됩니다.

환자들은 반복적인 진단서 제출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희귀질환자의 연속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을 간소화했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그동안 해외 의료기기 수입 시 반복 제출해야 했던 진단서의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동일 제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진단서 발급에 들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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