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 간소화… "진단서 1회만 제출"
뉴스보이
2026.04.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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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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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 대체품 없는 의료기기만 해당됩니다.
환자들은 반복적인 진단서 제출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의 연속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을 간소화했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그동안 해외 의료기기 수입 시 반복 제출해야 했던 진단서의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동일 제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진단서 발급에 들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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