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인하…"부담 던다"
뉴스보이
2026.04.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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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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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년간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로 임대료 요율이 인하됩니다.
5월 29일까지 신청하며,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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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은 기존 임대료 요율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각각 인하됩니다. 다만 유흥주점업과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을 소급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입니다. 신정희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인하가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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