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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사건, 판사 3명 감당 어려워"…사법정책硏 "고난도 사건에 5인 확대합의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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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8:56

"복잡사건, 판사 3명 감당 어려워"…사법정책硏 "고난도 사건에 5인 확대합의체 도입해야"

간단 요약

2024년 소송 당사자 1천명 이상 사건이 249건으로 급증, 기록도 46% 늘어 판사 3명이 감당 어렵습니다.

5인 확대합의체로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며, 해외에서도 대규모 소송 시 법관을 증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복잡해진 소송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이 5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확대합의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윤동현 연구위원은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법원의 경직된 재판부 구성이 소송 난이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 본안 사건 중 소송 당사자가 1000명 이상인 사건은 2023년 41건에서 2024년 24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1심 민사합의부의 평균 사건기록 장수는 2021년 927장에서 2024년 1362장으로 46% 증가했습니다. 윤동현 연구위원은 하급심에서 기록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판사 3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확대 재판부를 도입하면 보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며,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대규모 소송에 투입 법관을 늘려 심리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법조계에서도 해당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전체 법관 증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일반 재판부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동현 연구위원은 소액·행정(난민) 사건의 항소심을 단독판사가 심리하여 법관 인력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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