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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요구 1·2심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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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8:5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요구 1·2심 모두 패소

간단 요약

작가는 넷플릭스 방영을 2차 이용으로 보고 추가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OTT 방영이 일반적이며, 동시 방영이라 2차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측이 넷플릭스 방영분에 대한 추가 사용료를 요구하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작가 A씨와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제작사 에이스토리와 2019년 10월 방송극본 집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22년 드라마가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동시에 방영되자, 작가 측은 넷플릭스 방영이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하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협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OTT 사업자를 통한 드라마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계약 목적이 방송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드라마가 ENA와 넷플릭스에 같은 날 방영·공개된 만큼 넷플릭스 방영을 저작물 2차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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