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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건 심의 기간 단축”… 공정위 위원 9명→11명 증원,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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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20:16

“기업 사건 심의 기간 단축”… 공정위 위원 9명→11명 증원, 정무위 소위 통과

간단 요약

공정위 심의 사건 수가 2배 가까이 늘어 심의 지연 해소를 위함입니다.

소비자 생협 관련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원비상임위원을 1명씩 늘려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1997년부터 9인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사건 수가 1997년 1374건에서 2024년 249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 심의 지연과 사건 적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증원으로 심의 속도와 처리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업무의 주무 부처를 공정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규제 부처인 공정위가 생협 육성을 함께 맡으면서 지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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