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한 美 국무차관 "한국 개정 정보통신망법 논의 예정"…"검열" 비판적 입장 보여
뉴스보이
2026.04.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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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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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차관은 한국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및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었으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사나 유튜버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구글, 엑스(X), 메타 등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허위조작정보 삭제 및 차단 의무가 부과됩니다.
임상우 대사는 해당 법의 목적이 허위조작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로저스 차관은 이 법안이 한미 기술협력을 위협하는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 국무부 역시 개정안 공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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