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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안 하면 직불금 10% 감액…논에 밀·보리 심은 농가 24일까지 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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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1:01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안 하면 직불금 10% 감액…논에 밀·보리 심은 농가 24일까지 직불금 신청

간단 요약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4월 1일~6월 30일이며, 농관원 방문, 농업e지 온라인,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논에 밀·보리 등 전략작물 직불금은 이모작 농가도 별도 신청해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제때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동이 생긴 모든 농업인에게 해당됩니다. 농업인은 농지 면적, 재배 품목 등 영농 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 방문, 농업e지 온라인 신청, 콜센터(1644-8778)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논에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심은 농가는 이달 24일까지 직불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기간을 당초 3일에서 24일까지 3주 연장했습니다. 이모작을 하는 농가는 동계작물 직불금도 별도로 신청해야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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