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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50대, 보호관찰소 직원 폭행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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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21:40

전자발찌 부착 50대, 보호관찰소 직원 폭행 '구속 송치'

간단 요약

50대 남성 A씨는 음주 제한 명령 위반 의심에 반발하여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 전력과 재범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50대 남성이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자정께 전남 여수시 둔덕동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음주 제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어 현장에 출동한 직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반발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였으며, 성범죄 등으로 복역 후 지난해 출소한 점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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