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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여대 방화 20대, 구속 기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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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21:03

한양여대 방화 20대, 구속 기각…왜?
한양여대 방화 20대 여성,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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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한양여대 방화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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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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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과 교수회관에서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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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화재로 학생 및 교직원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으나, 두 번째 화재는 자체 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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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짐
방화 혐의에도 구속 기각, 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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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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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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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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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9시 17분경, 20대 여성 A씨는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재는 소방 당국에 의해 약 15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정오경 교수회관 건물에서도 또 한 차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화재는 별도의 신고 없이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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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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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학생이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하여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A씨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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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35개의 댓글
best 1
2026.4.1 13:22
한국에서 여자라는건 권력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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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13:23
기각이라...법복입은자가 열불 나게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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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13:22
남자였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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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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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15:05
여하튼 우리나라 판새는 20대여성 범죄자에겐 스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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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15:08
두번? 뷸지르고 구속 안하면 누굴구속할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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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14:25
두 차례면 나중에 또 발생할 수도 있겠군요. 그럼, 징역 5~6개월 때려서라도 감옥 체험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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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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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13:30
범죄자가 살기좋은 나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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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13:38
방화광은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 질환이고 치료가 잘 안된다..재발방지를 위해 구속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도주염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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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15:36
여기도? 구속을 면했다? 방화범이 구속을 면해서 다행이세요 재학생은 또다시 방화 저지를까 불안에 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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