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월부터 보증부대출 금리 내려간다…은행 출연금 50% 이상 반영 제한
뉴스보이
2026.04.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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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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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차주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7월 1일 시행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은행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보증부대출 금리에 포함되는 비용이 줄어들어 차주의 실제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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