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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예산 없다며 육아휴직 장려금 번복 부당"…지급 권고
뉴스보이
2026.04.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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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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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 지방정부에 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예산 미편성으로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지자체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지급이 중단된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 지방정부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정부가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자에게 지원 대상자 선정과 잔여액을 미리 안내했다면, 신청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잔여 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원 신청인 A씨는 시에 3개월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3개월분 90만원과 잔여 지급액 2개월분 60만원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시는 지난해 도비 보조사업에 참여했으나 올해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잔여 지급액 지원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정책에 반하지 않으며 과도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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