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미국에서 만들면 면제", 韓 15% 상한
뉴스보이
2026.04.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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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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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 생산 유도 목적의 정책입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은 최대 15% 관세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 특허 의약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생산 투자나 가격 인하 협상에 응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면제하는 조건부 정책입니다. 사실상 제조 기반의 미국 이전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새로운 관세 체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수년 내 미국 내 제조시설 건설을 약속하는 기업에는 관세율이 약 2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혜국 대우 협정까지 체결할 경우 관세는 0%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100% 관세가 적용됩니다.
정책 시행은 약 120일의 유예기간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중소 제약사의 경우 최대 180일의 추가 유예가 주어집니다. 한국,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최대 15%로 제한됩니다.
이번 정책은 글로벌 제약 산업의 공급망과 가격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원료의약품(API) 업체들이 관세 부담과 가격 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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