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피해자 분리 의무화
뉴스보이
2026.04.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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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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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근무 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와 비밀 누설 금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5년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하여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개정 매뉴얼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 누설 금지 의무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공공부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피해자 상담 시 편안한 장소 진행 여부, 원하는 조치 확인, 비밀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질문이 담겼습니다.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정한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매뉴얼은 각 공공기관 사건처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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