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참여 기업 모집
뉴스보이
2026.04.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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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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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업에는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과 74종의 기업 지원 사업 가점이 제공됩니다.
경기도에 2년 이상 소재한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자 및 배우자 출산 지원, 가족돌봄휴가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규 및 재인증 중소기업에는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의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등 74종의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특히 올해는 4.5일제 지원 사업과 주 20시간, 주 30시간 형태의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일·생활 균형 정책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주 사무소 또는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며, 이달 30일 오후 5시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인증사업이 기업의 일·생활 균형 실천을 확산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인증서 수여는 9월경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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