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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참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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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3. 10:11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참여 기업 모집

간단 요약

인증 기업에는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과 74종의 기업 지원 사업 가점이 제공됩니다.

경기도에 2년 이상 소재한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자 및 배우자 출산 지원, 가족돌봄휴가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규 및 재인증 중소기업에는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의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등 74종의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특히 올해는 4.5일제 지원 사업과 주 20시간, 주 30시간 형태의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일·생활 균형 정책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주 사무소 또는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며, 이달 30일 오후 5시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인증사업이 기업의 일·생활 균형 실천을 확산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인증서 수여는 9월경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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