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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 군 단위 최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본격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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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3. 09:58

청양군, 충남 군 단위 최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본격 운행

간단 요약

휠체어 미사용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가 별도 예약 없이 호출 즉시 이용합니다.

이용자는 최대 2,600원만 부담하고, 군이 최대 3만 원을 보전하여 생활 편의를 증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양군이 충남 군 지역 최초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이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일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본격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예약제와 달리 바우처 택시는 별도 예약 없이 호출 즉시 이용할 수 있어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이용 대상은 청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입니다. 요금은 기본 2km까지 1300원이며, 이후 km당 130원이 추가되지만 이용자는 최대 2600원만 부담하고 군이 최대 3만 원을 보전합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바우처 택시가 단순 이동 수단 확대를 넘어선 생활 밀착형 행정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소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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