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비방 연설' 유동규,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뉴스보이
2026.04.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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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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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씨는 대선 전 이재명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침해했으나, 선거에 직접적 영향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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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3일 유 전 본부장의 행위가 단순히 개별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이 아니며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하고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3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으나, 해당 발언이 실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와 별개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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