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월부터 보증부대출 금리 낮아진다…'은행 대출금리에 출연금 50% 이상 반영 제한'
뉴스보이
2026.04.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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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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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부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은행이 보증기관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최대 50%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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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을 최대 50%까지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은행법의 후속 조치이며, 대출금리에 포함되는 비용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출연금 중 50%를 초과하는 부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부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에서는 보증기관 출연금을 금리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5월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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