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가방 왜 내려놔" 마트 직원 뺨 때린 60대 여성 벌금 100만원
뉴스보이
2026.04.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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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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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은 계산대 직원이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자 뺨을 때렸습니다.
A씨는 폭행을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직원을 폭행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근무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 5일 오후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20대 여성 직원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가 계산 완료 스티커 부착을 위해 건넨 철제 캐리어 안의 가방을 B씨가 잠시 바닥에 내려놓자, A씨는 항의하며 B씨의 뺨을 가격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현장 폐쇄회로TV 영상에서도 A씨의 손이 B씨의 뺨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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