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같이 죽자" 뇌병변 4살 아들 살해 시도한 친모, 1심 집행유예 나온 이유
뉴스보이
2026.04.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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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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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극심한 생활고와 뇌병변 아들 양육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아들의 목 부위를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아들이 소리 지르며 울자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A씨는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아들의 뇌병변 장애 인지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을 혼자 양육했습니다. 일정한 직업과 수입 없이 월 120만원 상당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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