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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뇌병변 4살 아들 살해 시도한 친모, 1심 집행유예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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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3. 10:50

"같이 죽자" 뇌병변 4살 아들 살해 시도한 친모, 1심 집행유예 나온 이유

간단 요약

어머니는 극심한 생활고와 뇌병변 아들 양육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아들의 목 부위를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아들이 소리 지르며 울자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A씨는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아들의 뇌병변 장애 인지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을 혼자 양육했습니다. 일정한 직업과 수입 없이 월 120만원 상당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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