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시,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 효과 톡톡…평균 26일 단축
뉴스보이
2026.04.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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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0:3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건축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 67.5일에서 41.4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새올 행정시스템 협의기간 관리 및 민관 협력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용인특례시가 건축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평균 26일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을 운영했습니다. 이 방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협의기간 관리와 보완기간 일원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시행 전 67.5일이 소요되던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시행 후 41.4일로 줄었습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의제 협의 기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의 민원 처리 지연 등은 보완해야 할 사안으로 꼽힙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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