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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시 진료비 90% 본인 부담
뉴스보이
2026.04.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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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0:0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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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기존 연 365회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환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외래진료를 연간 300회 넘게 받을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기존 연간 365회였던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을 맡습니다. 외래진료 횟수 강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간 확인 시스템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개선안도 추진됩니다. 사업주가 가입자 월급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알리는 기한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 규정들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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