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리얼돌, 외관만으로 수입금지 안 돼"…미성년자 본뜬 경우 제외
뉴스보이
2026.04.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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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2: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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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용 목적 불문한 일률적 통관 보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 존엄성 심각 훼손 또는 16세 미만 본뜬 경우는 통관 보류 대상입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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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용 목적이나 주체를 따지지 않고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세관이 물품의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보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경우 등에는 통관 보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 목적과 사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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