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항소심 29일 선고…특검 "원심 파기해야"
뉴스보이
2026.04.03. 12:21
뉴스보이
2026.04.03. 12:2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김예성은 차명법인 자금 2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특검은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184억 원 투자 유치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예성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4월 29일 이뤄집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허위 대여 방식으로 유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의혹이 김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은 사건이라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특검의 항소 이유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특검이 별건 수사를 통해 개인 회사 자금 거래를 횡령으로 기소했으며,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가 부양가족을 보살필 수 있도록 현명하고 너그러운 판단을 부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