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17세 이하 헬스장 출입 금지는 차별"…아파트 "불수용"
뉴스보이
2026.04.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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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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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무인 시설이라도 나이 제한은 차별이라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안전사고 우려로 권고를 불수용했고,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공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세 이하 입주민의 헬스장 출입을 제한한 한 아파트가 헬스장 운영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한 입주민은 자녀와 함께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17세 이하 출입 제한 규정으로 인해 이용이 거부되어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헬스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시설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보호자 동반이나 동의 등 보완 방안 없이 연령을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권고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공동주택 편의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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