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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까지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무면허·음주 조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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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3. 11:16

서울시, 10월까지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무면허·음주 조종 안돼”

간단 요약

한강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무면허·음주 시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에서의 불법행위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음주 조종 등을 단속합니다. 시는 해양경찰과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야간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도 병행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무면허·음주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 시에는 20만 원에서 6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한강 내 16개 수상레저 사업체에 불법행위 근절 협조를 요청하고 안전수칙 홍보물 배포 등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또한, 172대 CCTV를 활용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수상안전상황실을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수상레저 이용자와 한강 방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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