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래퍼 도끼, 법원 결정에도 귀금속 값 3년째 미지급 "경제 사정 핑계대며 해외 체류 이어가"
뉴스보이
2026.04.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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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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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는 약 4934만 원 상당의 귀금속 대금을 미지급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일부만 변제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과거 구매한 귀금속 대금 약 4934만 원을 3년째 미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끼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20만6000달러 상당의 귀금속 7점을 구매했으며, 이 중 3만4740달러를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2022년 7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도끼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끼 측은 2022년 9월 7일 1만1580달러를 한 차례 변제했으나, 현재 남은 잔금은 2만3160달러에 지연손해금 9463.55달러를 더해 총 3만2623.55달러에 달합니다.
보석업체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와 이상엽 외국변호사는 도끼가 현재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며,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끼가 최근 가수 이하이와 함께 레이블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를 설립하고 음악 활동을 재개하는 상황에서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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