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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 시내서 내국세 즉시 환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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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3. 13:49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 시내서 내국세 즉시 환급 가능해진다

간단 요약

오는 6일부터 전국 2만3천여 면세판매장에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시스템 연동으로 짧은 체류 크루즈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이 증대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시내에서 즉시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연간 200만명 크루즈 관광객 시대에 발맞춰 전국 2만3천여개 면세판매장에서 산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즉시환급·도심환급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하는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짧은 체류 일정과 다른 입국 절차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관세청은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승객명부 등을 환급 시스템과 연계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크루즈 관광객이 짧은 국내 체류 일정 중에도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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