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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기업 '고용평등임금공시' 내년 3월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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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3. 13:46

500인 이상 기업 '고용평등임금공시' 내년 3월 시행 목표

간단 요약

OECD 최고 수준인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 5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됩니다.

직종·직급별 남녀 임금 현황과 개선 계획을 제출하며, 미제출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공부문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르면 내년 3월 적용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녀 임금격차가 약 3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은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 임금격차 개선 계획 등을 매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300인 이상 민간기업 등으로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박홍배 의원은 고용평등공시제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며,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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