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세로 태안군수, '공무원 승진 대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
뉴스보이
2026.04.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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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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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수는 2022년 7월 사무관 승진 대가로 금두꺼비 3냥(1천만 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역 사업가 B씨의 1인 시위로 수사를 시작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가 군수와 전 사무관 A씨, 이를 알선한 지역 사업가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가 군수는 2022년 7월 태안군 공무원이던 A씨의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B씨를 통해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금두꺼비 3냥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는 2024년 6월 B씨가 태안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수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대되었고, 경찰은 지난해 5월 태안군청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가 군수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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