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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 300회 넘게 병원 가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뉴스보이
2026.04.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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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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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90% 본인 부담이 적용됩니다.
중증질환자, 아동, 임산부 등은 예외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외래진료를 연간 300회 넘게 이용하는 환자는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연간 365회 초과 시 적용되던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중증장애인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을 맡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매년 4월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사업주가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공단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됩니다. 또한, 추가 납부 보험료 분할 납부 기준이 월별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직장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오는 5월 4일까지 수렴합니다. 실시간 확인 시스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수월액 통보 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기준 완화는 법안 공포 즉시 발효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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