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7년 만에 취소 확정
뉴스보이
2026.04.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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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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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금융위의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연임 제한 등 중징계였으나,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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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2019년 옵티머스 사태 발발 이후 약 7년 만의 일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일, 정영채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게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사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정영채 전 대표는 2024년 3월까지 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이후 2025년 초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영입되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4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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