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익병, 여론조사 없이 "이준석 14%" 공표 혐의 벌금 300만원
뉴스보이
2026.04.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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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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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전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여론조사 없이 이준석 후보 지지율 14%를 공표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내부 사정을 아는 지위에서 발언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3일, 함 전 위원장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을 허위 공표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20일 라디오 방송에서 여론조사 없이 이 후보 지지율이 14%라고 발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함 전 위원장이 선거캠프 내부 사정을 아는 지위에 있었고, 유권자들이 그의 발언에 높은 공신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가 없었음에도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인 양 공표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 전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과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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