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위, 하청노조 손 들어줘…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교섭 의무' 첫 인정
뉴스보이
2026.04.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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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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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청 기관들이 하청 노조와 교섭 절차에 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네 개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연대노동조합이 낸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충남지노위는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절차적으로 교섭에 임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네 기관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시작으로 하청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기관들이 지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사이에도 지노위 결정의 효력은 유효하여 교섭 절차는 진행해야 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원청 사용자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단이 전체 공공기관과 지자체, 정부 부처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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