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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사망' 공기업 중처법 1호…원경환 전 석탄공사 사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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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3. 15:28

'광부 사망' 공기업 중처법 1호…원경환 전 석탄공사 사장 2심도 무죄

간단 요약

2022년 장성광업소 광부 사망 사고 관련, 갱내 출수 관리 미흡 혐의입니다.

법원은 형사 책임 입증 부족으로 원 전 사장과 석탄공사 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광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 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4월 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 전 사장에게 무죄를 내렸습니다. 이는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2022년 9월 14일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서 광부 A씨가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 전 사장 등은 갱내 출수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과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 역시 광산안전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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