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부금융협회 "불법대부업 아닌 불법사금융업...오사용시 법적 대응"
뉴스보이
2026.04.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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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4:5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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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미등록 대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확히 정의한 대부업법에 근거합니다.
잘못된 용어 사용은 대부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3일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 대부업'으로 잘못 표현하여 업권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잘못된 용어 사용이 대부업 전체를 범죄 집단처럼 보이게 하고, 금융소비자가 불법 업체를 역선택하게 만들어 불법사금융 확산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정부에 미등록된 대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여전히 '불법 대부업'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에 협회는 전국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반복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단체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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